"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빼돌려"…보이스피싱 피해금 6억 세탁한 조직 검거

기사등록 2025/04/23 10:11:30

최종수정 2025/04/23 10:40:23

배송원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6억여원 편취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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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한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약 6억원 상당의 현금을 속여 뺏은 현금수거책과 자금세탁책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국내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설립한 뒤 피해금을 해외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이 지시한 지갑 주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세탁조직 총책이자 장외거래소 대표인 A(4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약 1788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및 도박 자금을 환전해 해외에 송금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후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거래업'을 가장한 법인 사무실을 설립했다.


이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전 공모한 뒤, 환전 요청을 받으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조직원이 지시한 코인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들은 불법 세탁의 대가로 환전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것을 사전 공모했으며, 실제로 해당 수수료를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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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 해외 빼돌려"…보이스피싱 피해금 6억 세탁한 조직 검거

기사등록 2025/04/23 10:11:30 최초수정 2025/04/23 1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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