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들과 합의 고려"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승합차와 시내버스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의 동승자 B(76·여)씨가 숨지고 승합차·시내버스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사망 피해자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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