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등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근거 마련…이외엔 과태료 300만원

기사등록 2025/04/22 12:00:00

최종수정 2025/04/22 12:44:24

복지부, '장애인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의료기관 감염 및 식품 위생관리 제외 동반 허용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 거부하면 3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제공) 2022.04.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진=삼성화재안내견학교 제공) 2022.04.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할 때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관한 사항,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의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보조견 훈련자 및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을 배포하는 등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관련 스토리툰.(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관련 스토리툰.(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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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등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근거 마련…이외엔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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