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메이슨 ISDS 항소 포기…엘리엇 항소심도 '불투명'

기사등록 2025/04/19 07:00:00

법리·비용 등 고려…비슷한 '엘리엇'엔 항소

영국 법원, 정부 엘리엇 취소 소송 각하

[과천=뉴시스]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과천=뉴시스]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청구 기각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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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낸 취소청구 기각 판단을 받아들였다. 유사한 내용으로 다투는 엘리엇 사건의 경우 항소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전망은 불투명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 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 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반면 메이슨과 유사한 사건인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의 ISDS 사건은 정부 항소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엘리엇 사건에 대해선 메디슨 사건처럼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다퉈보겠단 입장이다. 양측 관할 법원이 각각 싱가포르 상사법원과 영국 상사법원으로 다르고, 메이슨 사건은 관할요건과 실체적 판단까지 이뤄져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는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협정상 '국가가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해당해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며 관할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엘리엇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에 재판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는데 실체 판단 없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된다. 이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다만 엘리엇 사건도 지난해 6월 중재판정부에서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다 중재지인 영국법원에서도 취소 소송이 각하된 만큼 결과를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연 5% 복리로 매일 1만달러(약 1300여만원) 이상의 이자가 붙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 등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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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메이슨 ISDS 항소 포기…엘리엇 항소심도 '불투명'

기사등록 2025/04/19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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