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재투표서 가결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 '명태균 불법선거개입 특검' 등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04.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20775998_web.jpg?rnd=2025041715112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 특검', '명태균 불법선거개입 특검' 등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5.04.1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한덕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밖에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과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통과가 불발됐다.
반면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애초 이 법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전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자 소급적용 관련 부칙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국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밖에 12·3 내란 사태와 같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과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상당수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통과가 불발됐다.
반면 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을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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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엔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