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50대 여성 지적장애 환자를 폭행하고 있다. (영상=피해자 측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8/NISI20240618_0001578923_web.gif?rnd=20240618152035)
[인천=뉴시스] 지난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30대 요양보호사가 50대 여성 지적장애 환자를 폭행하고 있다. (영상=피해자 측 제공) 2025.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지적장애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요양보호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맡은 일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근무 형태가 당직이었고 환자 수가 많아 업무 강도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쪽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일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과 (최근)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1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면서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최종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에 근무하면서 맡은 일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의 근무 형태가 당직이었고 환자 수가 많아 업무 강도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쪽잠을 자고 일어나 새벽에 열악한 환경에서 고강도의 일을 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과 (최근) 합의를 완료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요양보호사에게 폭행 당한 여성 지적장애 환자. (사진=피해자 측 제공) 2025.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8/NISI20240618_0001578935_web.jpg?rnd=20240618152514)
[인천=뉴시스] 요양보호사에게 폭행 당한 여성 지적장애 환자. (사진=피해자 측 제공) 2025.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23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2급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B씨가 기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빗자루로 B씨의 목을 강하게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폭행으로 B씨는 한쪽 눈과 어깨에 멍이 들었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B씨 가족은 '병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보호사의 돌발행동이어서 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