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약 9000명 제기 '의대증원 취소' 본안소송
변론 재개…의대생들 '다툴 권리' 놓고 공방 이어가
교육부, 이날 오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 가능할 정도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6/NISI20250416_0020774343_web.jpg?rnd=2025041615122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 가능할 정도로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2025.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17일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의대생들이 5년간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조처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행정처분이라며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증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의대생들에게는 다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이날 오전 의대생 약 9000명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변론기일을 잡았으나 원고인 의대생 측 대리인 등이 출석하지 않는 쌍불(쌍방 불출석)로 재판이 공전됐다. 이날은 의대생 및 복지부 측 대리인은 출석했고 교육부 대리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이 지난 2020년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의 의료인력 추계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재량권을 남용해 취소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던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6일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2031~2035년 의사 1만명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울 지역 의대를 뺀 비수도권 및 수도권 중소형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된 '입학정원'(학칙상 정원)을 배분했고,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 반발이 격화되자 대학 총장들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모집인원'(실제 뽑는 인원) 증원분은 1509명(정원 내 모집)으로 줄였다.
양측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및 후속 배분 조치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인지를 놓고도 다시 다퉜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2월 6일 복지부 장관의 2000명 증원 발표도 행정처분이며 후속 조치인 대학별 정원 배분 역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가처분(집행정지)에서 의대생들은 원고 적격성이 있다는 점이 정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내놓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뜻한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계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다만 의대생에 대해 제3자라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다툴 권리)이 있다고 판시했다.
복지부 측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행정 처분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를 요구했다.
복지부 측은 "원고(의대생)들은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지만 그 권리가 의미 없어질 정도로 증원 규모가 현격히 많지 않다"며 "증원이 안 된 대학에 속한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의 증원 처분에 대해 어떤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석명을 구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적격(다툴 권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절차적 위법이나 실체적 위법이 없다는 것이 피고들(정부) 측의 주장이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측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처분은 이미 입학절차가 종결된 만큼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며 청구취지를 다시 검토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소송에서 정부가 밝힌 '5년 간 2000명' 증원 계획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이미 끝난 2025학년도는 빼고 그 이후 증원 조처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이야기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 협의체 건의를 수용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2024학년도)인 3058명으로 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의대생 측은 의대 증원의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인데, 재판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그대로(원래대로) 하면 효력정지 이익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을 다음 변론기일로 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도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22일 1차 변론이 열렸으며 다음달 23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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