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계관리기금 위법·부정 적발…농지보전부담금 922억 누락 등

기사등록 2025/04/17 12:01:43

수변 농지 개발하면서 농지전용허가 안 받아

여의도 면적 12배…부담금 922억 납부 방침

수질 오염 우려 없는 건축물 매수…"투기 악용"

낙동강 김천·영천 완충저류시설 오염수 방류

하수도보조금 '부담금 공제' 누락 4150억 과다 지급

보조금 과다편성 76억 등 적발…163억 환수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종문 국무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종문 국무1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수계관리기금사업 합동점검을 실시해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세부건수 100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항을 보면 농지법 위반 사례의 경우는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 12배(약 3300만㎡)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농지전용허가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수원 상류지역 요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건축물 매수 사업의 경우에도 취지에 맞지 않게 시행된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 설치 허가를 받는 건축물 24건, 약 529억원 상당의 매수가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그중 22건은 영업중인 건축물로,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매수사업이 부실 영업장의 폐업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발행위를 허가 받아 조성된 부지 중에 미분양지, 나대지, 단독주택 등 281억원 상당의 117필지를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기고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수처리구역 내 부동산 67필지(224억원) 매수, 불법전용 산지 매수 23건(17억원) 등도 이번 합동조사에서 적발됐다.

낙동강수계 내 산업단지 화재나 사고 등으로 유출되는 오염수를 저류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곳들도 대거 적발됐다.

17곳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1개 이상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수문·밸브 고장(5곳), 중앙제어기고장(1곳) 등 비정상 운영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이중 2곳은 아예 폐쇄돼 운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김천과 영천의 완충저류시설의 경우 수질경보기준을 초과한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

하수도사업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총사업비에서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조금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3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았다.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99곳이 징수한 부담금은 총 1조8000억원이었는데, 이 중 1조1000억원의 부담금을 총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93개 지자체에 과다 지원된 보조금은 국고 4150억원, 수계기금 845억원 등 총 499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보조금 과다편성 64건 76억여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2건 7억여원, 중복·부정수급 15건 3억여원, 사업지 정산 부적정 212억 76억여원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과다하게 교부됐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63억원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계관리기금사업 실태 점검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와 기관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엄정하게 점검해 위법 부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수계관리기금 위법·부정 적발…농지보전부담금 922억 누락 등

기사등록 2025/04/17 12:01:4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