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대표 협상 마치고 귀갓길 무차별 구타…정신적 손배 승소

기사등록 2025/04/16 11:30:0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대표로 계엄 당국과 협상한 뒤 귀가 도중 계엄군의 무차별 구타를 당한 5·18 민주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 고상영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김범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장은 "국가는 김씨에게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5·18 항쟁이 한창이던 1980년 5월21일 시민협상 대표로 계엄 당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다. 같은 날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씨는 총성이 들리자 피신하고자 귀가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가슴·허리·다리 등 전신을 구타 당했다.

재판장은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군인 등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김씨에게 무수히 구타를 가해 부상을 입게 하는 불법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 상당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불법 행위는 국가기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자행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44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그 사이 물가와 통화가치가 상당히 변해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부터 5·18민주묘지관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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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민대표 협상 마치고 귀갓길 무차별 구타…정신적 손배 승소

기사등록 2025/04/16 11:30: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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