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04/16 08:10:57

경제 상황 따라 법정이율 변화

[서울=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5.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법무부 현판 (사진 = 뉴시스 DB)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 일부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 금리와 물가를 비롯한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달라지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월26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 현대화를 위한 첫 단계로 법정이율을 비롯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법 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행 민법과 상법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채권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와 6%로 고정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관련 규정들에 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지만, 김형두 재판관이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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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04/16 08:10: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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