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분할 납부 약속
"세외수입 체납도 끝까지 추적 징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교통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이 누적된 A씨의 집을 수색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 끝에 체납액 800만원에 대한 분할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앞으로도 과년도 교통과태료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재산 상황 등을 조사해 가택수색,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교통과태료는 납부 의식 부족으로 인한 고질·고액 체납자가 일반 조세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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