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100만원 미만 출금'에 트래블룰 도입

기사등록 2025/04/15 15:30:59

업비트·빗썸·고팍스 이어 트래블룰 적용 자체 확대

[서울=뉴시스] 코인원 여의도 사옥 인포데스크. (사진=코인원) 2025.0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코인원 여의도 사옥 인포데스크. (사진=코인원) 2025.0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에 이어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도입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주소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서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출금할 땐 출금하려는 주소를 인증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주소로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단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입출금된 이력이 있는 지갑과 화이트리스트 승인이 완료된 지갑 주소는 인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판 금융 실명제인 트래블룰에 따라 원화 환산가가 1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코인원은 자체적으로 이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 인증을 진행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에선 최근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월 13일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빗썸도 4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고팍스는 2022년 3월 트래블룰이 처음 시행될 때부터 100만원 미만 송금에도 트래블룰을 지켜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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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100만원 미만 출금'에 트래블룰 도입

기사등록 2025/04/15 15:30: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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