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이면 연 12% 금리"…다자녀 금융 혜택 '쏠쏠'

기사등록 2025/04/12 07:00:00

최종수정 2025/04/12 09:16:24

자녀 임신·출산·양육 시 우대금리, 자녀 수에 따라 달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베 베이비페어에 유아용 카시트 및 유모차가 전시돼 있다. 2024.04.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코베 베이비페어에 유아용 카시트 및 유모차가 전시돼 있다. 2024.04.2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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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저금리 시대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연 3%의 금리를 받는 게 힘들어졌지만 다자녀 가정이라면 예외일 수 있다. 은행권에서 자녀 임신·출산·양육 시 우대금리를 주는 이색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서다. 많게는 연 12%의 금리 혜택을 주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뱀띠 출생아이를 대상으로 최대 연 12%의 금리 혜택을 주는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

아기뱀적금은 1년 만기 정기적금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0%에 다자녀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이 더해진다. 둘째 아이 출산 시에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이 출생 시에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부여된다. 적금은 5만 계좌 한도로 출시됐다.

신한은행의 '신한 다둥이 상생 적금'은 결혼·임신·출산을 했거나,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연 8.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5%에 최대 연 5.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2007년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연 1.5%, 3명 이상이면 2.5%p의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적금 보유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출산하면 1.0%p가 추가 제공된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이용 실적이 있으면 연 1.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중 한 가지를 신한은행 본인 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면 연 1.0%p, 신한은행 첫 거래 시 1.0%p가 추가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다자녀 우대 상품이다. 국민은행 워킹맘 직원들이 기획한 상품으로 출시 초부터 '맘 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탔다. 기본금리 연 2.0%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 6회 이상 수령 시 3.0%p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입 시 1.0%p를 추가로 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출 금리를 우대해주는 곳도 있다. 하나은행의 '다둥이 전세론'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전세대출 금리를 0.1%p, 3명 이상이면 0.2%p 우대해준다. 국민은행의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도 자녀 2명 이상이면 0.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밖에 은행연합회에서는 다양한 다자녀 우대 상품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월부터 '저출생 극복 상품 공시 사이트'를 통해 각 은행의 관련 여·수신 상품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사이트에는 총 27개의 상품이 등록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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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이면 연 12% 금리"…다자녀 금융 혜택 '쏠쏠'

기사등록 2025/04/12 07:00:00 최초수정 2025/04/12 0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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