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생겨 싸움 나자 엘베서 아웃 머리채 잡은 3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25/04/12 06:00:00

최종수정 2025/04/12 08:48: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웃과 술을 마시던 중 장난을 오해해 다툼이 생겨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4시 30분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인 B(38·여)씨의 폭력에 대항해 머리채를 잡아끌고 팔꿈치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다.

범행 전날 B씨는 A씨의 초대를 받아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장난을 하자 B씨는 목을 졸랐다고 오해했다.

이어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몸싸움이 발생하자 A씨는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하던 중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다"며 "이 싸움으로 피해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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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생겨 싸움 나자 엘베서 아웃 머리채 잡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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