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칭해 1.4억원 보이스피싱…수거책 '구속송치'

기사등록 2025/04/11 12:34:43

최종수정 2025/04/11 14:28:24

[대구=뉴시스]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하루만에 피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대구동부경찰서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 접수 하루만에 피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에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대구동부경찰서 제공) 2025.04.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억여원 상당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현금수거책 A(5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21일까지 대구, 대전, 부산 등 일대에서 B씨 등 9명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현금 1억4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대구역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대전역으로 향한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검거했다.

동부경찰서는 사건 접수 하루만에 피의자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부산철도경찰대 동대구센터에 표창을 수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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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해 1.4억원 보이스피싱…수거책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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