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맞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자문 4100여건

기사등록 2025/04/10 11:01:06

지자체에 법적 자문의견 제시 제도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올해로 15년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 총 4100여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적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보면 전북 무주군은 아이돌보미 임금이 낮아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제처는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은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로 지급했다.

법제처는 "의견제시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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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맞은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자문 4100여건

기사등록 2025/04/10 11:01: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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