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10일 결정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s://img1.newsis.com/2025/04/09/NISI20250409_0020765917_web.jpg?rnd=20250409132250)
[과천=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전남 신안군수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후 위원회의를 갖고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하반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 미실시 사유로 보궐선거일 10월 1일이 임기만료일 내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안군과 정당,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한편,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목포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는 10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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