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해경 등 합동조사팀이 몽골 선적 화물선 B호(1517t)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8/NISI20250408_0001812066_web.jpg?rnd=20250408113308)
[부산=뉴시스] 부산해경 등 합동조사팀이 몽골 선적 화물선 B호(1517t)에 적재된 컨테이너 화물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4.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출항지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산항과 북한 원산항을 허가 없이 왕래한 외국인 선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5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몽골 선적 화물선 B호(1517t)로 부산항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하고 출항, 북한 원산항에 입항해 3월5일까지 정박했다가 다시 부산 남외항에 급유차 입항하면서 이전 출항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세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A씨가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기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해경은 A씨와 함께 대만 소재 선박 소유 법인 C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해경은 "북한을 기항하고도 관계기관에 거짓 신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기항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관계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으로 해상에서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