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 3천만원 이상이면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5/04/08 10:00:00

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취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1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2일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심화되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공공발주 공사 3천만원 이상이면 임금·공사비 구분 지급해야

기사등록 2025/04/08 10: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