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
국힘 '의장 맘대로 150석 해석'
우원식 의장 '권한 내 결정 사안'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7/NISI20250227_0020715371_web.jpg?rnd=20250227104446)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잡혔다.
7일 헌법재판소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인 총리의 탄핵 기준이 같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탄핵 대상이 된 것은 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 측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기에 그걸(정족수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1회로 종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0일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외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7일 헌법재판소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 등 총 38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한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는데, 탄핵 과정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국회 과반)이 적용됐으며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직후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지난 2월 19일 진행된 변론기일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은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순간부터는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이므로 함부로 탄핵돼선 안 된다"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는 200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 측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임명직인 총리의 탄핵 기준이 같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탄핵 대상이 된 것은 총리이지, 대통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 측은 "당시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기에 그걸(정족수 기준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의장이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의장의 권한 범위 내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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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1회로 종결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0일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 외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도 함께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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