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치매인 아버지의 재산 56억원을 가로챘다"는 아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60대 재혼녀가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60대 여성을 상대로 1년 가까운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6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사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당시 89세, 사망)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으나, 두달 뒤인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 증세가 있던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남은 재산을 아내 A씨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공증받아 남긴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면서도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6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A씨의 사위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당시 89세, 사망)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B씨는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으나, 두달 뒤인 7월 초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후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 증세가 있던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빼앗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사기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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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종결했다"면서도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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