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사등록 2025/04/04 11:14:13

최종수정 2025/04/04 11:30:0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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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사등록 2025/04/04 11:14:13 최초수정 2025/04/0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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