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숙원사업 '대광법' 국회 통과…"교통 인프라 확충"

기사등록 2025/04/02 15:26:33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 전략적 추진 토대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04.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5.04.0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그동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대광법은 국토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부처의 신중 입장으로 특정 지역 편중 논란과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등 정치적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강한 추진력과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전주권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주요 거점 간 연결망 구축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대광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주권의 광역교통 여건 분석, 구축 방향, 사업 우선순위 선정,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장은 도민의 출퇴근 편의성 제고와 함께 지역 산업·물류 인프라 강화, 정주 여건 개선, 외부 투자 유치 활성화 등 다각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광법 개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도민들의 정주 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산업·물류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 발전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받은 후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법안 공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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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숙원사업 '대광법' 국회 통과…"교통 인프라 확충"

기사등록 2025/04/02 15:26: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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