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산자원 관리법'과 '해운법'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 여객 운송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 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불법 어구 즉시 철거제'의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불법 어업이 명확하지만,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 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 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법 어구를 철거할 수 있게 해 불법 어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 전문 판매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의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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