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부·여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역풍 직면할 것"

기사등록 2025/04/01 14:32:47

최종수정 2025/04/01 16:34:24

"다시 상법 개정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선민(가운데)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조장한 정부와 여당은 일반 주주와 국민으로부터 거대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다시 상법 개정을 추진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라며 "궤변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가 편취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쪼개기 상장과 무분별한 유상증자와 같은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시장과 국민경제는 죽이고, 오직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만 살리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증시와 국민 경제가 오늘 거부권 행사로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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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부·여당, 상법 개정안 거부권 역풍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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