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과중 호소하다가 숨진 경찰관 2명 순직 승인…사망 8개월만

기사등록 2025/04/01 10:36:01

최종수정 2025/04/01 12:08:23

유가족에게 유족보상금·순직유족연금 지급 예정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계 소속 故 김모(44) 경감에 대한 영결식이 있고 나서 동료 경찰관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성실하고 모든 동료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다"며 이날 영결식에 모인 110여명의 경찰관이 추모사가 이어질 당시 눈물바다에 빠졌다고 떠올렸다. 2024.07.28.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28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동작경찰서 경무계 소속 故 김모(44) 경감에 대한 영결식이 있고 나서 동료 경찰관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성실하고 모든 동료들에게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었다"며 이날 영결식에 모인 110여명의 경찰관이 추모사가 이어질 당시 눈물바다에 빠졌다고 떠올렸다. 2024.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업무 과중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관 2명이 사망 약 8개월만에 순직 처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와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말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가 숨지거나 목숨을 끊은 관악경찰서 수사과 소속 송모(31) 경위와 동작경찰서 경무과 소속 김모(43) 경감에 대해 순직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송 경위는 지난해 7월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그는 사망 전 주변에 사건이 많다는 등 업무 과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감도 같은 달 19일 동작경찰서 사무실에서 한밤중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바 있다.

이후 유가족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사망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승인을 신청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월 인사혁신처로 관련 서류를 보냈고 경찰은 지난달 말 이들의 순직을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가족에게는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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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호소하다가 숨진 경찰관 2명 순직 승인…사망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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