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정형식·김복형·조한창 고발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와 이병철 변호사.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31일 오전 11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에게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정도 후에 선고된 것과 다르게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되지 않아 국가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인 피고발인 정형식이 이 사건 준비기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피고발인 3인은 공동해 국민 대다수의 기대와 정반대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결정 선고 자체를 장기간 지연시키면서 파면 결정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파면 반대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커녕 결정 선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지연해 파면결정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한다"며 "이는 헌법재판관 5인의 권리 행사를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응원 차 참석했다는 이병철 변호사도 "오늘 즉시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들과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8일 전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헌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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