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3억원·생활고 못이기다, 30대 딸 살해…"같이 죽으려했다"
법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보호해야할 존엄한 가치"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05/NISI20190405_0000303558_web.jpg?rnd=201904051042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빚을 갚지 못하고 되레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준 30대 딸을 숨지게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60·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 (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 3억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2008년부터 단 둘이 살던 딸과 함께 죽으려 했고, 결국 딸을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엄한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60·여)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인 B (33)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 3억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2008년부터 단 둘이 살던 딸과 함께 죽으려 했고, 결국 딸을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존엄한 가치다"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 증상도 일부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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