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처법 사건, 헌재서 위헌 여부 따진다

기사등록 2025/03/28 15:46:35

2심 재판부, 피고인 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수용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대표 A(60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중처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 공정을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 대기업도 전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보다 반드시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형사 책임은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시 하청은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점도 짚었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A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고, 현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연기된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원청건설사 현장소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 측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A씨만 선고가 연기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선고를 진행했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유지됐다.

한편 A씨 등은 2022년 3월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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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28 15:46: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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