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처법 위반 업체, 2심 선고 앞두고 위헌심판 제청

기사등록 2024/09/04 16:35:54

최종수정 2024/09/04 17:44:51

민주노총 "반성 없어, 안전체계 위해 노력해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지역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S사와 업체 대표 A(60대)씨는 부산지법 형사4-3부에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가 이를 인용해 헌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선고는 연기된다. 다만 재판부가 A씨의 신청을 기각하면 항소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사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A씨와 원청, 현장소장 하청업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측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선고가 연기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선고를 진행했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유지됐다.

이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S사는 지난달 30일 폭염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를 열사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이라며 "S사는 아직도 반성이 없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전국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업인 경남의 D사가 신청해 기각판결을 받았던 결과가 있다. 이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S사가 위헌제청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혹하다"면서 "S사는 형량을 낮추려는 노력의 시간을 노동자를 죽게 만든 범죄에 대해 반성하며 안전보건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의 한 업무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주차타워 내부 단열재 부착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리프트 균형추(약 3.3t)에 끼여 하청업체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도급 업체의 적정 산재 예방 능력과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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