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청 청사 전경. (사진=북구청 제공) 2025.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7/NISI20250217_0001771777_web.jpg?rnd=20250217140523)
[부산=뉴시스] 부산 북구청 청사 전경. (사진=북구청 제공) 2025.0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구는 올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본 구민에게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를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기간은 지난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30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 불가),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치료비로 1인당 최대 50만원(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총보험금 보장한도가 소진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