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노동자 권익보호…광주노동청, '이음센터' 기능 확대

기사등록 2025/03/24 17:52:55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치된 '근로자 이음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광주 북구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을 연 센터는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법률 등 상담서비스를 무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변호사와 세무사가 노무제공자가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또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문가 분쟁서비스(주 1회)도 신설했다.

이밖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프리랜서SOS' 사업도 병행한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좀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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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노동자 권익보호…광주노동청, '이음센터' 기능 확대

기사등록 2025/03/24 17:52: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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