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시의원 대표 발의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정명국(동구3)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15/NISI20240315_0001502642_web.jpg?rnd=202403151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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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노인들의 손·발톱깎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도와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4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명국(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노인 개인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의 약화로 손·발톱 깎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어려운 노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대전에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홀로 사는 노인에게 손·발톱깎기 등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신체기능의 약화로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조례를 근거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에게 위생관리를 지원해 쾌적한 일상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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