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표 발행→부도→30년 해외도피…60대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5/03/18 10:55:34

최종수정 2025/03/18 13:44:24

검찰, 60대에게 징역 3년 구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억원 상당 수표를 발행·지급한 뒤 부도를 내고 30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했던 60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402호 법정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2월부터 4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 상당의 은행 당좌계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 등지에 지급 제시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척으로부터 사업체를 넘겨받아 운영하던 A씨는 자금난에 처하자 이른바 '공수표'만 남긴 채 중국으로 달아나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됐고 A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해외 도피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회생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기업의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비채권자 일부와는 이미 변제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금융 거래에 혼란을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염치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채권자와의 피해 변제·합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달 24일 오전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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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표 발행→부도→30년 해외도피…60대에 실형 구형

기사등록 2025/03/18 10:55:34 최초수정 2025/03/18 13: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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