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5/NISI20250225_0001778122_web.jpg?rnd=20250225153647)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2월31일까지 시행되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4~2025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24년도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 후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중구는 제도 홍보용 책자 27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동(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중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이 제도는 2024~2025년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2024년도에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다.
다만 1가구 1주택이면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입신고 후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중구는 제도 홍보용 책자 2700매를 제작해 지역 내 금융기관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이와 함께 동(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중구청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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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관계자는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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