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근무한 전직 경찰관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선고 받고 항소
항소심 진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15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6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전락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5시3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소득층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봉투에서 자신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만을 꺼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남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서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C금융대출회사에 취업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회사 상사로부터 본사 직원을 대신해 춘천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받은 업무지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과거 15년 동안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현금수거 업무가 불법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내린 업무지시는 ‘약속 장소 100m 전에서 택시에서 내릴 것, 고객이 건네준 전화기를 통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시켜 줄 것,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 고객이 질문하면 영업사원이라 잘 모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할 것, 연락처를 물어보면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등 누구라도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의 다른 범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항소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201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금원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5시3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소득층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나온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A씨는 봉투에서 자신의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만을 꺼낸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강남구청역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에서 A씨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C금융대출회사에 취업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회사 상사로부터 본사 직원을 대신해 춘천에 가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해 받은 업무지시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매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과거 15년 동안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현금수거 업무가 불법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A씨에게 내린 업무지시는 ‘약속 장소 100m 전에서 택시에서 내릴 것, 고객이 건네준 전화기를 통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시켜 줄 것, 현금을 세어보지 말 것, 고객이 질문하면 영업사원이라 잘 모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하라고 할 것, 연락처를 물어보면 틀린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 등 누구라도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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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범행 당시 사기 등의 다른 범죄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항소해 의정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보이스피싱 범죄에까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2011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피해금원이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