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157건 심의
1606건 부결, 667건 적용제외, 375건 기각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5/NISI20240525_0001559171_web.jpg?rnd=20240525154705)
[부산=뉴시스] 2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촉구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 제공) 2024.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처리결과 5157건의 심의 결과 ▲2509건을 가결했으며 ▲1606건은 부결 ▲667건 적용제외 ▲375건은 기각됐다.
이번에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이 중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기각됐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08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처리결과 5157건의 심의 결과 ▲2509건을 가결했으며 ▲1606건은 부결 ▲667건 적용제외 ▲375건은 기각됐다.
이번에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이 중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2648건 중 16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6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375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기각됐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087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 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이다.
이시간 핫뉴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와 협의해 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 패스트스랙을 마련했으며, 피해주택의 경매 및 공매도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향후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