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옥천읍 금구리 '먹자골목'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옥천 먹자골목은 이름난 음식업소 등 31개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군은 내수경기 침체, 물가상승, 교외점포 증가 등 악영향으로 힘을 잃어가는 먹자골목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전날 황규철 군수는 옥천먹자골목상인회 김병수 대표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인 상점가의 상인 조직이 구역내 점포 상인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옥천군풀뿌리경제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고, 구역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황규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결속력 향상이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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