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의 제고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권고한 것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기준 등을 보완했다.
국외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지방의원 수를 2명 이하로 제한한다. 민간위원은 공모나 외부 추천방식으로 구성한다. 또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불가피할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했으나 출국 45일 이전에 게시해 10일 이상의 주민 의견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 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가 국외출장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개정했다. 징계 사유 발생 시 윤리특별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했다. 출장보고서의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출장경비는 여비·운임·통역 등 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경진 의장은 "국외출장이 선진 사례 습득과 의정역량 강화라는 본래 목적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출장 전에는 사전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출장 후에는 의정활동과 정책과제 발굴 등을 보고해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오는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해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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