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6/08/NISI20230608_0001284524_web.jpg?rnd=20230608091007)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남해군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4월4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과 전신주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적법하지 않은 정당현수막 등이다.
특히 최근에 주말을 이용한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읍면과 합동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 업주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안내 및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반복 게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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