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구속취소 인용…검찰, 이틀째 고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2025.03.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20724362_web.jpg?rnd=20250307192223)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곳곳의 사무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검찰은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다. 2025.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은 항고 여부를 놓고 이틀째 고심 중에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7일 이내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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