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율 가정 변경으로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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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가성비 상품인 무·저해지 보험료가 내달 2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절판마케팅 움직임도 포착돼 주의가 촉구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10~20% 인상될 예정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 가성비 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금융당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율이 내달부터 판매되는 상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지율을 낮추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절판 마케팅을 통한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다"며 절판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절판 마케팅에 대한 현장 감시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저해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 경쟁이 과열되는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3월은 상품 계정이 일어나는 시기인데다 무·저해지 가정 여파가 있어 절판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완전 판매나 소비자 피해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려고 한다"며 "최근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보험사와 GA들에 주의 메세지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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