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인 척 노년층 노린다"…금감원, 소비자 경보

기사등록 2025/03/06 12:00:00

복지부 로고 붙이고 방송뉴스 조작

"1억 예탁금 내면 월180만원" 현혹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 지원사업을 가장해 노년층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노인 연령(만65세) 상향 추진으로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노린 유사수신업체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일당들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조합의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함께 예탁금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할 경우 연 15~25%에 달하는 매월 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 

가입 과정에서 예탁금 뿐만 아니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일당들은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와 게시판도 도용했다.

아울러  KBS, MBC 등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영상을 실제 뉴스영상에 혼합·편집해, 노인층을 속였다. 수십개의 조작 댓글도 달았다.

금감원은 "온라인에서 접하는 광고는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금과 고수익 지급을 보장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특히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 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과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모든 복지사업은정부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도메인이 'go.kr' 이나 'or.kr'으로 끝난다. 다만 일부 불법업체가 'or.kr' 도메인을 사용한 사례도 있었던 도메인만 보고 업체의 실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금감원이나 경찰에 제보해달라"며 "신속한 신고와 제보를 통해서만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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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3/0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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