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등 간부 6명에게 성매매 알선한 혐의
법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
회장 등 6명 모두 혐의부인…해경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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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수협중앙회장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15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으로부터 2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금과 호텔 비용 220만원 중에 190만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원을 다음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 부장판사는 "A씨에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노 회장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남해해양경찰청은 노 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2023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회장은 수협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차례에 걸쳐 모두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15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으로부터 2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성매매를 알선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부장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여러 사람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A씨는 술값을 제외한 여성 접대금과 호텔 비용 220만원 중에 190만원을 수협회장으로부터 받고 나머지 30만원을 다음날 이체받기로 하는 등 A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심 부장판사는 "A씨에게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노 회장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남해해양경찰청은 노 회장 등 수협 간부 6명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해 2023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노 회장은 수협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차례에 걸쳐 모두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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