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해수협조합장 출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라고 항소한 부분에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해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19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오해라고 항소한 부분에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고, 원심의 양형도 적정해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대법원에 상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표권자인 수협 조합장과 운영기관 등에 31회에 걸쳐 총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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