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증명 없을 때 해당"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면접 편의와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교육청 전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5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육청 전 교육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를 도운 전 교육청 간부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사위를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면접 편의나 특혜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면접관에게 기출 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부정한 면접 평가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 부정을 이끈 면접관 C씨는 A씨의 사위 등 특정 지원자 2명에게 면접 최고점을 몰아줘 합격시켰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목 판사는 "면접관 C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면접 예상 질문들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씨가 B씨에게 문제를 알려줬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B씨가 C씨와 통화를 나눈 시간은 57초에 불과하고 C씨가 B씨에게 면접 절차를 어떻게 편의를 잘 봐주겠다고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수사 기관과 법정 진술에 의하면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사위가 높은 면접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접관에게 말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C씨가 교육청 임용시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범죄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판결에서는 C씨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시생 D군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뒤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고지가 번복됐다. 이후 B군은 불공정한 면접 평가에 대한 교육청 해명을 요구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D군의 유족들은 "청탁을 수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지만 정작 청탁한 사람들을 처벌받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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