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젝시오' 골프채 가격 인하 막은 던롭에 과징금 18.6억

기사등록 2025/03/03 12:00:00

최종수정 2025/03/03 14:04:24

던롭,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 통보…위반 시 불이익

판매가격 통제 어려운 비대리점에 재판매도 막아

"2009년 제재 피한 던롭이 유사 행위…엄중 제재"

[서울=뉴시스]던롭 '젝시오' 골프 클럽
[서울=뉴시스]던롭 '젝시오' 골프 클럽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채 가격을 정해진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던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XXIO), 스릭슨(Srixon)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을 수입·유통한다. 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던롭은 이러한 시장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자신들이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는 비대리점에는 대리점의 골프 클럽 재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대리점을 포함한 판매점 사이의 가격 경쟁을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통보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공급 중단, 금전적 지원 삭감, 공급한 골프 클럽 회수,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던롭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문서나 사진 등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통보 이후에는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켜 매장을 방문하게 한 뒤 가격을 조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1년에 7~9차례 가격을 조사했다.

라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품 가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감시했다.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통지한 제재기준대로 젝시오를 포함한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거나,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판매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또 던롭은 같은 기간 동안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골프 클럽을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리점은 던롭과 직접적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에 던롭이 공급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판매가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낮추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던롭은 비대리점의 판매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골프 클럽 판매업자 6곳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던롭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이라며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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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젝시오' 골프채 가격 인하 막은 던롭에 과징금 1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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