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씨엠, 中도금·컬러강판 반덤핑 제소…"무분별 유입"

기사등록 2025/02/27 10:56:41


[서울=뉴시스] 동국씨엠 부산공장 전경. (사진=동국씨엠 제공) 2025.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국씨엠 부산공장 전경. (사진=동국씨엠 제공) 2025.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동국제강그룹이 중국산 도금·컬러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제소를 추진한다.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 확대가 중요한 시점에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국제강그룹 도금·컬러강판 전문회사 동국씨엠이 건축용 중국산 컬러강판·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AD)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국씨엠은 저가형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무분별한 국내 유입으로 프리미엄화-차별화에 노력하는 국내업체 발전을 저해하며 내수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기준 미달 제품으로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은 저가재 단색 샌드위치 패널부터 고가재 건축 내외장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 280만톤, 3조원 규모다. 그 중 수입산은 100만톤을 차지한다. 전체 수입산 중 중국산 비중은 90%다.

중국산 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76만톤에서 102만톤까지 34.2% 증가했다. 단가는 톤당 952달러에서 703달러로 23.3% 낮아졌다.

동국씨엠은 세아씨엠 등 국내 동종사들과 세부 조율 과정을 거쳐 저가 중국산 도금·컬러강판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동국씨엠 관계자는 "최종 철강 제품부터 단계적 무역 규제를 적용함으로 주변국과 마찰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철강업계 동반 생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산 불량 도금·컬러 강판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계획 중이다. 도금량이 건축법 규정 90g/㎡ 대비 낮은 60g/㎡ 수준이라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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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2/27 10:56: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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