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관계부처 점검 결과
시설 운영자 15명·취업자 18명
체육시설 20곳·학교 2곳 등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33명이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학교와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아동관련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이었다가 지난해 33명으로 늘었다.
작년 취업제한을 어긴 33명 중 시설 운영자는 15명, 취업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기관을 보면 체육시설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은 각 2명이었다.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도 1명씩 적발자가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들은 운영자 15명에 대해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선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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