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징역 1년6개월…대법서 파기환송
"실질적 수입행위자로 볼 수 없어…대행업체 잘못"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밀수품의 소유자더라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문신용품 수입·판매업자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76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333점(밀수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 약 2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문신바늘을 의료기기로 신고해 부정수입한 혐의,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한 레이저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76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배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7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관련법에 명시한 '수입화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밀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관세법 제241조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제269조1항1호에서는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이라며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조항 문언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할 때 피고인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밀수를 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계약한 구매대행업체에서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가 실질적 수입행위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A씨는 문신용품 수입·판매업자로,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에 있는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760만원 상당의 문신용품 9만7333점(밀수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해 관세 약 2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문신바늘을 의료기기로 신고해 부정수입한 혐의,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한 레이저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76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입한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뒤 물품을 배송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76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관련법에 명시한 '수입화주'라고 할지라도, 실제 밀수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관세법 제241조1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장 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제269조1항1호에서는 신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이라며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조항 문언 내용,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할 때 피고인 A씨는 밀수품의 수입화주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밀수를 주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계약한 구매대행업체에서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A씨가 실질적 수입행위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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